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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홍준표가 지적한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 그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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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상방위(誤想防衛)를 법전에서 뒤적거렸다는 말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해 다시 한 번 조 후보자의 오상방위 사건이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오상방위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대학교 법학 강의를 들었던 학생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오상방위에 대해 언급한 것은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시간이었다.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인해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를테면 밤길에 행인을 보고 강도로 착각해 상해를 입힌 것과 같은 사례다.

해당 강의에서 조 후보자는 서울대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A군 갑의 죄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A군은 “아...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라며 오답을 답했다.

조 후보자는 A군의 오답을 지적하며 “그러면 안 돼.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며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 8조금법”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이 당시 문제를 삼은 것은 조 후보자의 다음 행동이었다. A군을 지적한 조 후보자는 바로 형법전을 찾기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 법전을 뒤적이며 “법전이 잘렸나? 이 법전이 파본인 건가?”라고 말하다 학생들에게 “올해 현암사(출판사)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학생 없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가 수업을 멈추고 계속 형법전을 찾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여학생이 조 후보자에게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해당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생들이 전하는 조 후보자의 ‘오상방위 사건’이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 법대생들은 “형법전에서 형벌 부분을 빼면 형법 총론의 조문은 고작 40여개 남짓이고 1953년 제정 이후 거의 바뀌지도 않았다”며 “쉽게 말해 공대생이 근의 공식을 모르는 수준 아니냐”며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의 오상방위 사건을 문제 삼은 뒤에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봐야겠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법대와 동국대 법대를 거쳐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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