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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빠른 91년생’ 조국 딸, 의전원 지원한 해 주민번호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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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생일과 일치 위해…의전원 때문이란 건 과한 추론” 해명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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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가 23세였던 2014년 8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조씨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이었으나 7개월(9월생) 늦게 태어난 것으로 생일을 바꾼 것이다.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2014년 8월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의전원 지원 전후 변경 신청 가능성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지난 2014년 8월13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번호 앞자리가 ‘9102◯◯’에서 ‘9109◯◯’로 바뀌었다. 조씨는 주민번호 변경 전까지 이른바 ‘빠른 91년생’으로 한영외고-고려대-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은 통상 3~5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을 전후한 시점에 변경 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조씨가 주민번호를 변경한 시기는 의전원 면접 등 2단계 전형을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약 한 달 보름 앞둔 시점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조씨가 주민번호를 바꾼 것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부산대 의전원 수시 모집 요강에 나이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원서를 접수한 시점(2014년 6월)이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시점(2014년 8월)보다 2개월 앞서 조씨의 주민등록 변경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할 수는 없다.

다만 조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고려대 온라인커뮤니티 ‘고파스’에 올린 부산대 의전원 합격 후기에는 “내가 느낀 바로는 부산대는 나이, 자기소개서, 면접이 (합격의) 관건이었던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후보자 측 “의전원 고려했다는 건 과한 추론”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조씨의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조씨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이 부산대 의전원 진학과 관련 있냐는 물음에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전원 합격 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보는 것은 과한 추론”이라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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