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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허위 과장 광고' 먹방 유튜버 밴쯔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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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형량 가볍다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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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명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밴쯔)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함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정씨는 과장 광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으로, 실제 구매자가 그 글을 카페에 올린 것을 토대로 자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것으로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보다 앞서 지난 16일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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