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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하태경 “조국 딸 논문 불법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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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아니라는 여당과 조국 논리 반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이 특수한 경우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정부 여당 및 당사자의 해명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불법 맞다”며 반박했다.

하 최고위원은 22일 “이 사건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봤더니 이 사건은 불법이 맞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정책수석이 과거에는 불법이 아니였다는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 최고위원은 근거로 학술진흥법 제15조를 들었다. 하 최고위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있는데, 이 지침에 보면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서 연구의 신뢰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문제 논문의 경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3년 개정된 것으로, 조 후보자 딸이 논문에 이름을 올린 시점은 법 개정 이전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법에 예외로 소급 가능하도록 했다. 하 최고위원은 “저도 놀랐다”며 “부칙에 보면 이 사건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있다”고 강조했다. 지침 시행 이전의 사항이라도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 후보자 딸이 논문에 이름을 올린 당시 통상적 관례다. 당시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지침에는 저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자료 수집 분석 해석에 있어 상당한 공헌한다’와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 중요한 내용을 수정한다’, ‘출판할 논문의 최종본을 읽고 동의하는 것’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도록 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래서 2009년 영어 번역 하나 정도 한 것 만으로 저자가 된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라며 “부당한 저자 표지는 그때도 불법 지금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상조 실장은 잘못된 정보 국민들에 알려준 것 대해서 사과해라”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조국을 옹호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교육이 좌파 기득권 집단의 파렴치한 부도덕에 철저히 농락 당하고 있었다는게 확인된 것”이라며 “조국은 진보인사가 아닌 한국 자본주의가 낳은 흉측한 괴물로, 이제라도 양심적인 건전한 시민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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