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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盧정부 때 "영리 추구 사학, 인가 취소" 주장...그 일가는 재단 돈 빼먹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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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학법 개정 촉구 교수노조 성명 당시 웅동학원 이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10월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민주화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의 '반민주·반사회·반교육 사립학교법' 성명에 동참했다. 그가 이름을 올린 성명은 "사학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세력은 이 나라 교육의 진보를 가로막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사립을 명분으로 교육 공공성을 벗어나 영리를 추구하고 사유물 다루듯 한다면 정부는 즉시 사립학교 인가를 취소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발전을 역설하면서도 자신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정치 야욕만 챙기는 반국가· 반사회·반교육 인사들은 대오각성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웅동중학교. 이 학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한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 중학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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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가 민교협과 교수노조의 성명에 동참했을 때 그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이사였다. 조 후보자는 부친 조변현씨(2013년 작고)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1999~2007년까지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이 기간 웅동학원을 둘러싼 조 후보자 가족의 수상한 소송이 벌어졌다. 조 후보자 동생이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빚은 피하면서 자신이 웅동학원에 가진 밀린 공사비를 받겠다며 낸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에 응하지 않아 패소할 때 조 후보자가 재단 이사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조 후보자 동생과 모친이 피한 부채는 40억원이 넘는 반면,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서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은 100억원이 넘는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학법 개정의 핵심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 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다. 이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학의 내부 비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4분의 1 이상 재단 이사로 투입해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사학재단 이사로 있으면서도 이에 반대하는 사학을 '범죄 세력'으로 규정했는데, 정작 그가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빼돌리기의 주무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부친이 1985년 인수한 후 죽 이사장을 맡아오다 그의 사망 후엔 조 후보자 모친인 박모(81)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조 후보자도 1997~2007년 이사를 지냈고 지금은 아내인 정모(57)씨가 이사를 맡고 있다. 정씨의 남동생은 이 학교 행정실장을 맡다 지난 3월 그만뒀다. 정씨가 행정실장을 맡기 이전에는 조 후보자 외삼촌인 박모씨가 10여년간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다. 전형적인 일가족 사학재단 구조다.

아이러니한 것은 조 후보자가 사학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수노조 성명에 이름을 올렸을 때,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그의 부친인 조변현씨는 중앙일간지에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했다는 점이다. 조 전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 직후인 2005년12월 기고글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해 "가치를 공유치 않은 외부 인사가 이사로 들어오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사학운영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듬해 6월에는 같은 일간지에 '1% 비리로 전체 사학 매도해선 곤란하다'는 취지의 글을 기고했다. 당시 감사원이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22개교(전체 사학의 약 1%)에서 문제가 발견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직후였다. 적발 사례 중에는 학장이 이사장의 아내이고 기획조정실장은 이사장 아들인 한 전문대에서 학생들이 낸 기숙사비 중 4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이중 10억원이 이사장 명의의 땅을 사는 데 사용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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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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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웅동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조 후보자 처남 정씨는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위반 등 5건의 비위를 지적받았다. 2007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2년간 웅동학원에서 근무한 정씨는 품의 결재를 먼저 거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총 약 20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208번)을 부정 처리했다.

정씨는 또 웅동중 상수도배관 연결공사를 할 때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미등록 업체와 1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급식물품 구매 과정에서 입찰방식을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공사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증서 처리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주의를 받았다. 웅동학원 전·현직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모도 총 3차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사회와 행정실장 등 요직을 사학재단 소유 일가가 차지해 ‘짬짜미’ 운영을 해온 일부 비리 사학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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