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 딸, 장학금 불법 아닌가?"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정 교수는 "부산대 로스쿨 교수(장학위원도 역임한 적 있음)로서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문제로 '부산대'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서 가슴 아프다"며 "부산대학교 학칙, 장학금 규정에 따르면 최저 학점 기준이 있다. 2.5/4.5 이상 되어야 한다. '유급한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장학금' 규정. 어디에도 없다."고 적었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21일 오후 3시 무렵 올린 페이스북 글. 페이스북 캡처 |
조 전 민정수석의 딸 조모씨는 2016년부터 6회 연속으로 소천장학회에서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입학 후 두 차례 유급한 조 전 수석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소천장학회는 부산대 A교수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2015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2015년 1학기엔 4명의 학생에게 각 150만원씩, 2학기엔 2명의 학생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공유한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면, 11조(선발기준성적)에서 성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장학생 추천 및 선발 시에 기준 성적은 학부의 경우 2.5, 대학원은 3.0이며, 의학전문대학원과 의학과는 2.5 이상이다.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 11조에서 성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페이스북 캡처 |
부산대 장학담당 부서는 “성적 기준의 예외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해당 규정 11조 3항에서 "입학시험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 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따라서 예외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11조의 해당 기준은 각 과에서 성적장학금을 지급할 때 최저 기준 성적으로 참고하는 정도”라며 예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부 장학금을 교내 발전재단을 거쳐 지급할 경우에는 “외부 장학금에 명확히 예외기준이 명시 돼 있을 때”에 한해서 예외기준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부산대 의전원 장학담당을 맡고 있는 안순철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 장학규정에는 외부장학금의 경우 학점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21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신혜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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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정 교수는 “부산대 의전원보다 부산대 전체 장학규정이 우선이다. 마치 ‘상위법’ 개념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11조 3항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우선선발 학생’은 말 그대로 입학 때부터 장학금을 받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라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데려오거나,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13년 무렵부터 2년간 부산대 로스쿨 장학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대는 교내 발전재단을 거쳐 학교 승인하에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은 교내 장학위원회나 학교장 등 학교 내에서 학생 추천권을 갖는다. 이렇게 교내 발전재단을 거치는 이유는 외부 장학금이라도 교내 발전재단을 거칠 경우 해당 대학의 장학금 실적으로 잡혀 교육부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부산대 교수들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조 전 민정수석 딸의 장학금에) 불법성이 있다는 건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며 “학내에서 담당 실무를 맡았던 교수가 먼저 내게 이 사안이 불법인 것 같다고 말하기에 직접 규정을 찾아 따져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학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외부 장학금이라면 학교 추천을 안 받아야 하는데, (학교에서 추천한 것을 볼 때) 조 전 민정수석의 딸에게 나가는 장학금은 별도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이라며 "기업에서 장학금 재원을 주더라도 학교에서 추천 시 성적 기준이 걸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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