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김상조, '조국 딸 의학 논문' 처벌 여부 질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학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해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입과 취업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일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을 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 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