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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커피ㆍ치킨ㆍ영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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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민영(37) 씨는 지난 5월 3만원 짜리 초코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 유효기간이 3개월이란 점을 최근 발견했다. 상품권을 케이크로 바꾸려고 빵집에 들렀다. 그런데 빵집 점원은 “초코케이크가 없다”며 “더 비싼 케이크를 추가금액을 내고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에 드는 케이크가 없어 환불받고 싶었지만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종이 상품권처럼 돈 내고 산 모바일 상품권인데 유효기간은 짧고, 환불ㆍ교환은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해당 물품이 없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치킨ㆍ커피나 마사지 서비스 같은 물품ㆍ용역형 상품권, 공연 관람권, 영화 예매권 같은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기존 3개월인 물품ㆍ용역 상품권, 30일 이내인 이벤트ㆍ영화 상품권 유효기간을 금액형 상품권(예: 편의점 1만원 상품권) 유효기간(1년 이상) 수준으로 늘린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에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금액형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지만, 물품ㆍ용역형 상품권은 잔액 반환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 원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이 3년간 1014건에 이르는 등 소비자 불만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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