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엄마 2심서 선처…"새 삶 다짐 믿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 징역 5년, 아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연합뉴스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사업실패를 비관해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부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선처했다. 남편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남은 두 자녀를 배려해 아내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모(46) 씨에게 징역 5년, 아내 이모(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보석을 허가받아 두 자녀를 돌보며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부모끼리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 3명을 끔찍하게 죽이려 한 것"이라며 "응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감 기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남아있는 가족이 있기에 이제 포기하지도 주저앉지도 않겠다'고 한 김씨의 반성문 한 구절을 읽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는 "재판과 보석 과정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하였으리라 생각한다"며 "새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노력과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가족이) 서서히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며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천천히 단단하게 하나가 돼라"고 당부했다.

김씨 부부는 사업실패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지난해 12월 세 자녀를 재운 뒤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새벽에 잠에서 깬 막내가 방문을 열면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7살 쌍둥이 중 둘째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1심은 김씨 부부에게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