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DLS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과거 기각 사례도 많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불완전판매 피해자 배상 비율 크게 달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위험 설명 여부가 관건

뉴스1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11차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키코 관련 질의서 내용을 공유하고 일부 은행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등을 설명했다. 2019.8.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금융사와 투자자간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손실의 70%를 배상하라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투자자가 투자위험 설명을 들었다고 자필서명한 경우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이 크게 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 잔액은 총 8224억원이며 예상 손실액은 55.4%에 달하는 4558억원으로 추정됐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 잔액은 7239억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 1200억원 원금은 거의 다 날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분조위 불완전판매 14건 중 4건 기각…나머지 20~50% 배상

지난 2008년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불완전판매' 관련 14건의 분쟁조정사례를 보면 4건은 기각됐고 10건은 일부 수용됐다. 수용된 10건의 경우 금융사가 분쟁조정 신청자인 청구인에게 손실액의 20%~50%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씨(86)가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조정을 신청한 건과 관련해 B증권이 손실액 1억1375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404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씨가 다수의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도 B증권이 해당 파생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A씨가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다만 분조위는 A씨가 투자 위험성 등에 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함에도 신중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기각된 사례로는 지난 2010년 C씨가 D은행을 상대로 파생상품투자신탁(ELF)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를 제공받고 설명 들었음' 부분에 자필기재한 부분을 인정했다. 원금소실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DLS 사태와 가장 유사하다는 사례로 꼽히는 2005년 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의 경우 2014년 대법원이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20~40%로 확정했다. 2심 고등법원은 손실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투자자에게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 배상 비율이 낮아졌다.

◇불완전판매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기각, 배상 여부 갈려

분조위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때 DLS 사태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핵심 요인은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다.

적합성 원칙은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설명 의무는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07년에도 고객의 투자상황(재산 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음에도,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 인식을 방해하는 투자 권유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DLS 피해 투자자가 향후 분조위 및 소송에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두고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에 따라 키코처럼 기각될 수도, 파워인컴펀드 사례와 같이 대법원에서 4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사기 여부도 관건…배상 비율 급격히 올라갈 수도"

시민단체는 이번 DLS 사태와 관련해 특히 독일의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 3월 이후에도 파생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인정되면 배상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적합성 원칙을 포함한 불완전판매 여부는 소송으로 가면 핵심 쟁점 사안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3월 이후에도 파생상품 판매 및 환매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은행의 사기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자격인이 아닌 은행원이 파생상품을 판매했는지 등도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피해 투자자들은 단체 소송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DLF·DLS 손실 투자자로부터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는 송성현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일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이 단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다만 분조위가 조정하는 배상 비율 결과를 보고 추후 소송을 통해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최종 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피해 투자자와 연대 의사를 밝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발족한 DLS특별위원회는 이날 우리은행을 상대로 고발장 작성에 착수했다.

조봉구 공대위 위원장은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알았던 이후 판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은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며 "그 지점부터 사기라는 것이 공대위의 일치된 견해다"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dyeop@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