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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성행위 강요? 이혼서류에도 없는 내용"… 고유정 피해자 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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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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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내 범인 고유정이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 앞서 고유정 측이 공판에서 “피해자가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이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은 “고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단 한 번도 피해자의 성행위 강요 주장을 하지 않다가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고유정 이혼소송 서류에 피해자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유정 측이 “감형을 받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고유정은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결혼 기간 내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이에 순응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흉기로 살해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정상적인 변론으로 법정 싸움이 어려우니 진흙탕 싸움을 만들려는 의도”라며 고유정 측 변호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보도자료는 이혼서류 등을 바탕으로 고유정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고유정의 이같은 전략이 양형판단에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피해자 측은 “고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에도 자신의 계획 살인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발적 살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2일 오후 10시 제주지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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