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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檢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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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는 김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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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인 해명은 없고 제수(조씨)가 호소문을 냈다"며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럴 땐 제수 뒤에 숨는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닌 검찰청"이라며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와 빌라를 후보자 부부 대신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마련한 전세보증금이 조씨가 빌라를 살 때 매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이 거주하는 등 위장매매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해 3주택 의혹이 있다"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조씨는 기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 "위장매매는 없다"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며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서 제가 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이혼하며 제가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는 상황을 딱하게 여겨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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