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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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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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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을 검찰이 형사1부에 배당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와 부인 정 모 교수, 동생의 전 부인 조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측이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씨 명의로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부인 정 교수가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와 빌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4년 12월과 2017년 11월 조씨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이 과정에서 위장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골자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됐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은 이뿐이 아니다.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과 관련해 전날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우편접수가 이뤄졌다. 대검은 검토를 거친 뒤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들도 책을 비판한 조 후보자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교수 등은 “(조 후보자가) 아무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했다”며 “학자로서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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