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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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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판기일 진행 예정

뉴스1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신혜씨(41)가 지난 3월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6/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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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42·여)의 재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김씨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지난 6월17일 김씨가 신청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피신청은 검사나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원래의 재판을 중단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열어야 하며 통상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

광주고법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6일 해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근)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5월20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리게 됐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과 광주고법이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 9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 사건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재심을 개시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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