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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첫 재판 "허위진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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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재판까지 3억 경위 모른다 일관되게 진술"

약식기소된 '위증 혐의' 실무자 3명은 벌금형 처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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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신 전 사장은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3억원의 경위를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자문료로 남산 3억원을 보전하라고 사전에 지시한 사실도 없고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당시 신 전 사장은 여러 이유로 남산 3억원 조성·전달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은행장 측 변호인 또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다음달 19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고 두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은행장은 3억원 전달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는데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까지 몰랐다고 부인하며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보전하라고 사전에 지시하고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3억원을 최종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은행장과 신 전 사장 등 5명을 위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불기소처분했다.

신 전 사장 측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 등 3명은 실무자급이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했고, 이들은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벌을 받았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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