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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조국 "데이트·가정폭력 가해자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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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장관 임명되면 스토킹처벌법 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해 처벌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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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부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스토킹, 가정폭력 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어 피해자는 매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를 위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제안했다.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취지다.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3조 2항 4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또 조 후보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 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문엔 이와 관련해 '전자장치 부착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범죄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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