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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딸 논문 논란' 조국, 과거 트윗엔 "잠 줄여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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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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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재학 중 논문 저자로 등재돼 학업상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과거 조 후보자가 정치인들의 논문 작성과 관련해 했던 발언까지 회자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4월 당시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한 논평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조 후보자는 논문 작성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정치인들을 언급하며 “직업적 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논문 수준은 다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논문의 기본은 갖추어야 한다. 학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적인 학자 이외에, 경력 차원에서 학위를 따는 이들이 논문을 허술하게 작성하는 관행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도 잠을 줄이며 한 자 한 자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다”며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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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영문으로 된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보도돼 논란인 와중에 이같은 SNS 메시지가 발굴되면서, 그의 장관 임용을 둘러싼 적합성 시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8년 충남 천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쉽에 참여한 뒤, 이 학교 교수가 책임저자로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6~7쪽 정도의 전문 학회 제출 논문에 고등학생이 저자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 측은 딸이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당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측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했고, 이같은 노력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영어논문을 완성해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 측은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해당 논문 책임저자가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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