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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조국 "폭력 집회에 단호하게 법집행할 것" 장관후보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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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20일 후보 공약 발표…아동성범죄자 관리,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엄정대응,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등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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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단호하게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권위주의 시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가 이날 내놓은 발표문에는 △아동성범죄자 출소 시 1: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를 적극 치료해 범죄를 예방할 것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으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다중피해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문 수사지원체계를 갖출 것 △폭력을 사용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단호하게 법집행할 것 등 5가지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 관련해선 1:1 전담 보호관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할 것, 음주측정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개발하고 광역 CCTV 통합시스템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 등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신질환 범죄자 관련해선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중피해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부터 공판 수행까지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해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책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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