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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딸, 외고 때 2주 인턴으로 의학논문 1저자 등록…법조계 “형사상 문제 될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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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재학 시절 2주 인턴 일하고 논문 1저자로 등재

후보자 측 “당시에는 가이드라인 없어…교수 판단에 의한 것” 해명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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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55)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고교 시절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조 씨가 수시전형으로 자연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향후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조 씨는 2005~2006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한 뒤 2007년 H외고에 입학했고, 재학중 D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일했다. 학교와 전문가 학부형이 협력해 학생들의 전문성 함양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학습 프로그램이었다. 이 과정은 D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했고, 조 후보자의 딸 외에 다른 학생 1명도 함께 참여했다. 조 씨와 함께 인턴십에 참여했던 다른 학생은 논문작성 과정에서 중도 포기했지만, 조 씨는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부형이었던 D의대 교수는 책임저자로 기재됐다. 해당 논문은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고, 조 씨는 2010년 3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의학 연구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가 있었는지, 이러한 경력이 이공계 학부를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외고를 다니면서 의대 인턴을 하기가 어렵다, 1저자라고 하면 실제 기여를 했어야 했는데, (외고 재학생이)2주만에 생리학 교수의 논문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논문이 학회에 등재되는 경우 제1저자는 다른 공동저자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인식된다.

후보자 측은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의 저자로 인정된다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후보자의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쉽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를 받은 점에 대하여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저자 등재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최 변호사는 “(조 씨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외부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면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후보자 측은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저자 등재 부분은 교수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제1저자로 등재하기 위해선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리 널리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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