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조국 "스토킹처벌법 만들고, 조두순법 확대"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안전' 비전 발표…"고위험 정신질환범 국가치료"

가정폭력처벌법 개정…"표현자유 보장, 폭력엔 단호"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시행할 아동성범죄자 재범 대응 예방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정책비전을 내놨다.

전날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한 조 후보자는 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을 둘러싼 수세 국면을 정책검증으로 전환하면서 돌파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Δ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Δ정신질환범죄자 치료Δ'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Δ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Δ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조 후보자는 먼저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1로 밀착해 지도 감독하는 등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와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판 중 피고인이나 치료명령 없이 수용된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석방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공유해 보호관찰 종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제안했다.

스토킹 행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동영상 유포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에도 힘쓰겠다는 취지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즉시체포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 행동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대화와 타협의 시도조차 없이 막무가내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단호한 법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중피해안전사고와 관련해서도 수사부터 공판 수행까지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가동해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 정책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