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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10월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 ‘이동의 자유'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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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내각, '이동의 자유' 종료 공식화

EU 탈퇴와 동시에 입국심사 강화

영국 내 EU 시민, 비자 받아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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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시점으로 예고한 오는 10월 31일을 기해 영국 내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의 거주와 직업 활동의 자유를 끝내기로 했다.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현재 적용되는 이동의 자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10월 31일부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새 이민규제를 위해 오는 10월 3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변동 사항들의 세부내용은 현재 다듬고 있다”면서 영국 입국 시 한층 엄격한 범죄전력 조회 등의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들은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 정부인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2년의 이행기를 두고 현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EU와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메이 정부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EU와의 이동의 자유를 종료시킨다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극심한 의견 차이로 이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다.

10월 31일 이후 이동의 자유를 종료시키겠다는 보리스 존슨 내각의 이번 방침은 이러한 메이 정부의 구상을 전격 폐기한다는 뜻이다. 존슨 총리는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브렉시트 강경파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영국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EU와 탈퇴조건을 재협상할 수 없다면 예정대로 10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며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오는 10월 31일 이후에는 EU 시민이 영국을 방문할 때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국인이 EU 국가를 방문할 때에도 비(非) EU 국가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EU 회원국 국민은 모두 360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미 메이 총리 재임 때 영주권 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현재까지 100만명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통행을 주장해온 시민단체 ‘더 쓰리 밀리언’은 존슨 내각의 방침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트위터에서 “통행의 자유를 10월 31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비자를 신청하지 않은 영국 내 ) 200만 EU 시민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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