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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다리 절단' 이월드에 관할구청, 안전서류 전반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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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에 '전방위 실태점검']

2월 안전성 '적합' 판정 받았던 롤러코스터 허리케인

대구 달서구, 사고 관련 위반 사항 여부 확인할 예정

대구노동청, 근로환경 현장조사·경찰, 현장감식 진행

중앙일보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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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에 대해 관할 구청인 대구 달서구가 안전 관련 서류 전반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달서구는 이월드에 평소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놀이기구를 운용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했는지 등이 기재된 서류 전반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이월드는 일주일 안에 해당 서류를 내야 한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달서구는 평상시 안전 예찰 목적으로 이월드를 매달 1회 방문해 안전관리자와 현장 육안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에선 놀이기구가 외관상 문제가 없는지, 이월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일일 시설 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시설 주변에 안전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하지만 이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달서구는 이월드가 제출한 안전 관련 서류 전반을 검토해 위반 사항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나아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전문가 3명을 위촉해 시설 전체를 정밀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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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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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드 내 설치된 놀이기구는 매년 1~2회씩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설치된 지 10년이 넘은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은 매년 상·하반기 안전 점검을 받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점검 결과에서 허리케인은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점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실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월드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한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19일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롤러코스터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조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정해놓은 법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심할 경우 지정취소 처분까지 할 수 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가량 진행된 현장 감식에서는 롤러코스터의 기계적 결함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비상 정지 버튼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감식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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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놀이기구 안전사고 현장감식을 앞두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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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 현장에 참석한 이월드 한 임원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 마련을 하겠다. 하지만 이월드에서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직원 현황이나 교대근무 시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동 중인 롤러코스터 맨 뒤 칸에 올라서서 퍼포먼스를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위험한 이벤트나 관행을 지시 또는 묵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유원시설 80여 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놀이기구 운영에 관한 서류 비치 여부, 근무자 교육, 일일점검 등 유원시설 관리·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선 롤러코스터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5개월 차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출발하는 롤러코스터 맨 마지막 칸 뒤쪽에 서 있다가 제때 내리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중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허리케인’은 최고높이 23m, 레일길이 470m, 최고속력 시속 70㎞의 롤러코스터로 1995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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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일어난 놀이기구는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사진 대구소방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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