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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조국, "빚 12억 갚으라" 판결 외면하고 사모펀드에 70억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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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내에서 변제" 판결
曺 일가, 앞서 한정상속 승인받아
"상속 없어 갚을 의무도 없다"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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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12억여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은 뒤 불과 10일 뒤에 70억여원 규모의 사모펀드 출자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은 부친인 고(故) 조변현씨가 사망할 때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다.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결국 조 후보자와 가족들은 42억5000만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한 푼도 갚지 않을 수 있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7년 7월 21일 웅동학원과 연대하여 조 후보자 어머니 박모씨가 18억여원을,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동생이 각각 12억여원을 캠코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조 후보자 부친이 1995년과 1998년 옛 동남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빌린 35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채권을 캠코가 넘겨받아 제기한 소송이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기술보증기금 관련 대출과 별개 사건이다.

지난 2006년에도 법원은 대출 당시 보증을 섰던 웅동학원과 원 채무자인 조씨가 빚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선고 이후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2013년 조씨가 사망했는데 상속이 있고나서 캠코가 다시 소를 제기한 것이다.

조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은 판결 이후인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만든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5000여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실제 이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돈은 10억여원이다.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가족이 진 빚을 모른체 하면서 사모펀드에 큰 돈을 투자한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는 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웅동학원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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