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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동생 전처, 위장매매 의혹 해명하다 증여세 미납 논란…"내야 하면 내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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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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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51)씨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주택 위장 매매 의혹과 관련해 해명한 이후 증여세 미납 논란에 빠지자 재차 해명에 나섰다.


조씨는 이날 오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전한 호소문에서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씨는 "형님(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이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해명을 풀이하면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시어머니를 통해 조씨에게 이는 사실상 증여한 것이다. 정씨와 조씨는 친척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빌라 거래가의 20%가량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조씨가 빌라 구입과 관련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은 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모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채권양도계획서 위조 의혹 등을 부인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던 중 상법에 따른 청산간주절차가 진행됐고, 청산종결간주 이후라도 청산법인은 채권 관련 처리를 위한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며 "고려시티개발이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코바씨앤디 등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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