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불안한 골프장 노캐디 카트…사고 나면 보상은 어떻게?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천=뉴시스】골프장 카트. (사진=뉴시스 DB,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photo@newsis.com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노캐디 라운딩 수요 증가로 골퍼 스스로 전동 카트를 운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카트 운행 중 사고책임 소재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40분께 제천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골퍼가 운전하던 카트가 전복되면서 동반자 A(55·여)씨가 숨졌다.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골프장은 사고 책임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골퍼 스스로 운전하다 난 사고여서 책임 소재에 관한 분쟁이 예상된다.

노캐디 라운딩을 운영 중인 국내 골프장은 사전에 신청서를 받으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골프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다.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것, 카트 도로로만 운행할 것, 역주행 금지, 탑승자 안전 확인 후 출발, 커브와 내리막길 서행 등의 조건도 있다. 카트를 운행하다 파손하면 보상한다는 규정도 제시하고 있다.

제천 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는 운전자가 카트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동반자가 숨진 만큼 형사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트 정비 불량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이 원인이 아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일단 골프장 측의 책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골프장 측도 유족 측에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골프장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데, 이 보험 역시 체육시설 설치 또는 보존상의 결함 등 골프장의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를 보상하는 '도의적 책임'을 특약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노캐디 라운딩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충주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내륙 골프장은 산악지대에 조성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초보자의 카트 운행은 위험하다"며 "산악형이 아닌 골프장만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퍼가 샷을 한 뒤 시간에 쫓기면서 달려와 카트를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라면서 "이를 우려해 드라이빙 캐디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캐디에 비해 저렴한 드라이빙 캐디는 카트 운전만 한다.

한 골프 전문가는 "일반 라운딩에 비해 비용이 적은 노캐디 라운딩은 골프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골퍼 스스로 안전관리 의식을 키워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노캐디 카트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bc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