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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 “조희연 교육감, 떳떳하면 자사고 학생 대표 만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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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무더기 지정 취소와 관련,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명을 듣고 싶다며 직접 면담을 요구한 한 자사고 학생의 청원에 조 교육감이 아닌 담당 실무 과장이 답변한 것을 놓고 자사고 학부모들이 "왜 학생을 무시하느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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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오전 서울교육청 회의실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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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소송 중인(자사고 소송 당사자인) 조 교육감이 답변하지 않고, 대리인(이모 교육혁신과장)을 통해 답변했다고 했다"며 "서울 교육 수장이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라는 본인 정책에 희생당한 학생 청원은 왜 무시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소송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며 "(조 교육감의) 태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강한 환멸을 느낀다"고 했다.

자학연은 "조 교육감은 평가가 부당하다는 자사고를 정당한 근거 없이 비난한다"며 "학생들도 자신이 누구에게 평가받는지 시험 범위가 어디인지 알고 평가를 받기 원한다"고 했다. 또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배워 나가야 할 학생들이 왜곡된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될까 봐 두렵다"며 "권력이 있으면 뜻을 이룰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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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누리집 내 청원 게시판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조 교육감이 답변해달라는 청원 글에 대해 이모 교육혁신과장이 지난 14일 답변했다. /누리집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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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교육청이 운영하는 ‘조희연의 열린 교육감실’ 홈페이지 학생 청원 게시판에는 자사고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 의견을 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 교육감은) 어떤 권리로 우리 학교를, 행복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우리 학교를 흔드는거냐"며 "(조 교육감은) 떳떳하면 자사고 학교 학생 대표단을 만나 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교육청 측이 답변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청원이 답변 요건을 갖추면 교육감이나 부서장이 30일 이내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한 달만인 지난 14일 조 교육감 면담 대신 이모 교육혁신과장의 1200자 분량 글로 답변을 내놨다. 이 과장은 답변 글에서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견지하며 평가의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며 "자사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도로 (교육감) 면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원 게시판 운영 계획 기안에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답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교육감이 모든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지난해 학생청원에는 조 교육감이 직접 답변을 한 적이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자사고였던 대성고의 한 학생은 "학교와 서울교육청이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생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교육감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교육감 답변 요건인 학생 동의 1000명을 넘어섰고, 조 교육감은 직접 8분짜리 영상과 1900자 분량의 글로 답변했다.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논란은 최근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70점) 이하를 받아 자사고에서 취소된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오는 23~27일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심문기일을 잡은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위는 행정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유지된다.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 날짜가 나오지 않았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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