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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공작기계, 독일 등에서 대체 가능하다…혼란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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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스템이 더 익숙…산업현장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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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공작기계가 제작한 공작기계.(두산공작기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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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인한 공작기계부문 타격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수개월 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충분히 국산이나 해외 제품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처럼 필수 소재 부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생산 차질이나 운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재 대안은 있다면서도 만약 일본산 제품이 대체가 되더라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신중하게 영향 파악 중”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작기계 업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을 파악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제조사보다는 국산이나 일본산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수요처에서의 영향 위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주로 일본 CNC(컴퓨터수치제어) 모듈을 사용하는 업체의 영향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국내업체들은 대부분 일본 화낙(fanuc)의 운영체계가 탑재된 기계를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서 사용되는 공작기계의 90% 이상은 화낙의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정밀가공에 필요한 CNC모듈도 화낙 제품이 국내 점유율의 50%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회사인 화낙의 한국 수출이 막히게 되면 공작기계를 새로 도입하려는 업체나, 기존 화낙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공작기계 AS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공작기계의 필수 부품 중 하나고,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서보모터도 일본서 상당량이 수입되고 있다는 점도 공작기계 업계의 걱정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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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방안 간담회를 마친 뒤 실험실에서 공작기계 신뢰성평가 장치 시연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쪽 허태정 대전시장. 2019.8.14/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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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영체계·부품 독일 등에서 대체 가능…그러나

일본이 공작기계 운영체계나 정밀CNC 모듈, 핵심부품 등의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만들더라도 대안은 있다. 업계는 운영체계나 CNC는 독일 지멘스(Simens)사의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서보모터와 같은 정밀 부품도 독일, 미국 등지에서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화낙 CNC모듈은 독일 지멘스가 제작한 모듈 혹은 국내 제조사의 모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맹희영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도 “현재 공작기계 관련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영향은 당장은 없다고 본다”며 “CNC모듈도 독일과 한국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서보모터도 한국 중견업체를 포함해 미국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익숙했던 일본 시스템과 부품을 갑자기 대체하게 되면 공작기계가 사용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운영체계와 CNC모듈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수십년동안 일본 시스템으로 작업을 해 온 현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물리적 거리가 먼 독일이나 미국서 시스템을 대체하게 되면 비용 상승, AS지연 등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화낙이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승인한 ICP기업(자율준수기업)인 만큼 이번 수출규제의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화낙은 ICP기업이라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더라도 수출시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해 한국으로의 수출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ICP기업의 경우 한국이 화이트국가에 포함됐을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출 용이성을 갖는다. ICP기업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활용해 수출과 관련한 관계당국의 처리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고, 신청 서류도 허가 신청서와 체크리스트의 단 2종만 제출하면 된다. ICP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은 수출 허가 처리기간이 최대 90일, 신청 서류도 허가 신청서, 신청 사유서, 계약서 등 최소 3종 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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