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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韓,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때 '기술 교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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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에 맞대응..군사전용 우려땐 건별 심사 받아야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물품뿐 아니라 기술 교류까지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며 같은 조치를 취한 터라 양국 간 기술 협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대(對)일본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식과 기술 교류도 제한하기로 했다.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전과 달리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동연구나 위탁 연구뿐 아니라 본점 및 지점간의 기술 이전 등도 통제 대상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전략물자에는 물품뿐 아니라 기술도 포함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계 전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한국에 적용한 수출 규제와 유사하다. 일본은 지난 2일 자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안전보장무역관리 규정에 따르면 일본 역시 물품과 함께 기술 교류를 제한했다.

양국이 기술 수출을 제한하면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얼어붙을 수 있다. 한일 양국은 전자·철강·기계·조선 등 산업 전반에서 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양국 정부 역시 국·과장급 실무자간 협의를 비정기적으로 열어 현안을 논의해왔으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조치로 그나마 이어져 오던 민간 차원의 교류마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 교류를 막으면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까지 억눌릴 수밖에 없다”며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텐데 데 그런 자리마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가운데 한국 기업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CP)기업 수가 일본의 100분의 1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CP기업을 활용하면 전처럼 수출이 가능한 만큼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출 통제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일본을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면서도 CP 기업을 통한 수출의 경우에는 포괄허가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품목허가는 이 중 최우수 기업(AAA등급)에 대해서만 허용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등록된 국내 CP기업은 157개지만 이 중 AAA등급을 받은 기업은 11개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에 등록된 CP기업 수는 1,300여개에 달한다. 일본 역시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했지만 한국 기업이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면 개별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기존처럼 소재와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허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 규제 변동 이후 대부분이 CP기업을 활용해 수출할 것”이라며 “한국의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 규모가 일본의 10분의 1수준임을 고려하더라도 일본보다 다소 제한적으로 수출 규제를 운영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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