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군대 안 가려고···병역 검사 직전 '179㎝·47㎏' 만든 남성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일부러 체중을 감량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병역 신체검사를 5개월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오태환)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몸무게 55.7㎏, 키177.4㎝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역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했고, 2017년 4월 5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몸무게 47.6㎏, 키179.3㎝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4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능성적 저하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몸무게를 측정했던 것이 체중 감소의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병역의무를 감면받겠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성실하지 않은 설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BMI 지수가 4급 판정 대상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춰 신체검사를 앞두고 체중 감량해 4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