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이 아닐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소유자가 카드를 길에 버리고 갈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소장가치가 있는 방탄소년단(BTS) 교통카드는 더욱 버리고 갈 이유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지난 1∼4월에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통카드 습득은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운 교통카드 5장에 대한 점유이탈물 해당 여부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7명 중 4명이 점유이탈물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3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교통카드 중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레드벨벳의 특정 멤버 사진이 담긴 것도 있다”며 “단순히 교통카드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교통카드의)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돼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카드가 쓰레기통 등에 직접 버려져 있지 않았던 점, 김씨가 주운 5장 중 3장에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상태라는 점에서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교통카드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챙긴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통카드를 습득하고도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는 등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