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기분 나빠 홧김에”…‘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18일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사진=뉴시스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32)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몸통만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 씨는 닷새 후인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고 하나, 현장 확인 및 증거 관계 확보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해 범행 동기를 보강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은 아직 전부 찾지는 못한 상태다. B 씨 시신 중 몸통이 발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 시신의 오른팔 부위를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찾았다.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