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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출범 한달 된 자본시장특사경, 여전히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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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공식 출범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한 달이 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본시장 특사경은 현재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지휘가 없어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업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으로,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사경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는 달리 증권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를 개시하지 못한 채 금융위와 검찰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특사경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고 자체 인지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황진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전담부서장은 "아직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은 바 없다"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사경은 처음이다 보니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할 부분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부서장은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검찰에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금융위원장도 바뀌는 등 업무 협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한해 주로 행정공무원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본시장특사경은 민간인 신분의 금감원 직원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자본시장특사경이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으로 출범까지 오랜 기간 우여곡절을 겪은 만큼 특사경의 본격적인 활동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 섞인 시선도 없지 않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특사경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데는 금융위가 일정 역할을 했지만, 출범 이후 사건 수사 지휘는 검찰 몫"이라며 "조사와 수사 업무의 분리라는 원칙상 특사경이 맡는 사건은 금융위에서 최대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은 2015년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으로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법 개정 이후 4년 가까이 추천 사례가 없었다.

무엇보다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데 대해 사법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여 특사경 출범이 늦어졌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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