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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나영석·정유미 허위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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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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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거짓 지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벌금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상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해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다른 방송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 나 PD와 정유미가 불륜관계라는 지라시를 만들어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받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SNS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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