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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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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서울 자사고들 낸 "교육청 처분 정지" 가처분 23일부터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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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 6월 22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에 맞서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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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지역 8개 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 기일이 정해졌다. 이달 23일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열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이달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26일 오후 3시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심문 기일이 잡혀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위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한편 본안 소송은 아직 첫 재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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