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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서울교육청 vs 자사고 가처분신청 재판,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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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안채원 기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전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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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자율협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동문과 학부모들이 지난달 21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동측까지 행진한 뒤 광화문광장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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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간 지정취소를 둘러싼 가처분신청 관련 재판이 23일부터 시작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예년처럼 자사고 선발 기준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

16일 서울행정법원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제출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이 정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은 23일 오전 10시30분에,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은 23일 오후 2시에 첫 심문을 진행한다.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는 26일 오후 3시에,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은 27일 오전 10시30분에 첫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본안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과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신입생 선발 시작 전에 나오면 2020학년도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기각되면 이들 자사고는 교육청 결정대로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본안소송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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