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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靑, 文대통령 주재 회의 때 '스마트폰 반입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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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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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8월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 회의 참석자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촬영과 도청 등으로부터 청와대 경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보안상의 문제로 참석자들의 스마트폰을 회의장에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두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경내를 출입하는 경우, 카메라와 녹음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특정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해왔지만 아이폰 등 일부 스마트폰은 이 앱이 작동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 스마트폰 전원을 끄더라도 악성코드를 통해 도청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청와대는 수석·보좌관 회의나 국무회의, 문 대통령 주재 주요 회의 참석자는 회의장 안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 내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와 관련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며 비공개 지시를 내렸지만, 이러한 발언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수한 국무회의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관련 내용은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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