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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청 ‘박근혜 행적’ 허위 해명 단초 제공한 김장수가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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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답변서가 허위라도 사임 후 작성해 책임 없음”

재난 컨트롤타워 지침 변경 최종 책임자인 김관진도 면죄부

유족들 “전면 재수사 필요성 다시 확인”…검찰 “항소할 것”



경향신문

참을 수 없는 분노, 멈추지 않는 눈물 세월호 유가족들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선고 공판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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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은 국가 재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를 따지는 국회 질문에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허위 답변한 게 ‘위법’하다고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않고도 20~30분 간격으로 보고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책임 회피에 가담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겐 무죄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책임을 모면하려 국회 답변에 허위 내용을 적었다고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국정농단 사태 때 큰 사회적 논란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사람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 증인으로 나와 “참사 당일 오전 11시쯤 방송에서 ‘전원 구조’ 보도를 접하고 편한 마음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갔고, 오후 1시30분쯤 관저로 올라간 뒤에야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해 오후 2시15분쯤 박 전 대통령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회의한 직후 방문을 건의했다.

재판부는 평소 비서실에서 보고서를 올리면 바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정 전 비서관이 참사 당일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진술한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오전에 (비서실에서) 올라온 문건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냈는지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면 평상시와 다르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원 구조’ 보도와 무관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정 전 비서관이 보고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내용이 언론 보도보다 뒤처진 “뒷북 보고서”라고 했다. 애초에 상황 파악에 충분치 않은 자료였던 것이다. 이후 김 전 실장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는 국회 답변에 실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을 특정해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왔지만, ‘그걸 어떻게 대통령에게 물어보느냐’는 식으로 유야무야됐다. 재판부는 “청와대 직원들이 실제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어본 시간을 확인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했으나 이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듯하다”고 했다.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청와대 허위 해명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22분쯤 박 전 대통령과 처음 통화했는데도 오전 10시15분쯤 통화로 박 전 대통령이 철저한 인명구조를 지시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국회 답변서가 김 전 실장이 2014년 5월 실장직을 그만둔 이후에 작성·제출된 것이기에, 허위라고 하더라도 김 전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청와대는 김 전 실장 말을 근거로 ‘골든타임’ 전에 박 전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답변이 청와대의 허위 해명으로 줄줄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는 언론에 많이 언급돼 (청와대가 답변에) 기재한 것이고, 청와대가 골든타임을 기준으로 보고 시각을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규정 변경을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지만 구체적인 방식까지는 몰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와대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볼펜으로 긋는 방식으로 규정을 삭제한 뒤 손글씨로 수정 내용을 기재해 65개 부처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 지침의 최종 책임자인 김 전 실장은 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을 수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 전 실장이 공용서류손상죄라는 점을 알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책임론에서는 비켜서 있었기 때문에 범행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을 일삼은 자들”이라며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느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할 계획이다.

이혜리·김원진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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