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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총 "정부 상속세법 개정안 미흡…최고세율 50%→25%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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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재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14일 경총은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행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일 뿐더러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까지 추가된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직계 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는 국가가 17개국이며, 부담이 있는 19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018년 기준 25.6%다.


아울러 경총은 기업 승계에서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평가에 대해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할증률 차등 적용과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할증률을 폐지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 평가를 여전히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완전히 폐지해야한다"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상장 주식의 중복 가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과 중견기업 고용의무를 완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같은 규제 완화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의무고용기간도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120%에서 7년 평균 정규직근로자의 100%로 완화했다.


하지만 경총은 이같은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현행법상 다른 국가들보다 기업승계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의무경영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도 정규직의 100%에서 임금총액의 100%로 확대해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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