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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익산시,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 이행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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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진경 기자

노컷뉴스

익산시 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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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4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돼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오는 10월경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올해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공모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신청사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행정 절차다.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경우 상급기관(전북도)에서 심사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된다.

시의 신청사는 본청과 의회,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연면적 3만9271㎡,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계획됐다.

시는 청사 전면에 열린시민광장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도서관 등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을 반영한다.

또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와 2청사 주차장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해 약 800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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