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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유죄…법원 "국민 기만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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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점 등 조작

김기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장수·김관진 무죄…윤전추는 집유

검찰, 김기춘 징역1년6월 선고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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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아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씨,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라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 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이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당시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답변서는 허위고, 김 전 실장도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서면답변서는 김 전 실장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헌재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6월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19.06.25.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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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들은 이날 방청권이 없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자 닫힌 문을 두드리며 "김기춘 나와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선고문을 읽던 재판장은 몇차례 낭독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고가 끝난 뒤에도 "내 새끼 살려내라",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판결 못 할거면 사퇴해라", "우리 눈을 보고 판결해보라고 해라" 등 법정을 향해 소리쳤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지난 2014년 7월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도 상고심에 계류돼있다.

silverline@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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