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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백색국가 일본 제외’ 행정예고…공은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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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산업부 “경제보복 조치 절대 아냐…언제든 협의 가능”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이 14일 행정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개정 이유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기존 화이트리스트인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나눴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을 기존 비화이트리스트인 ‘나’ 지역에 가깝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가의2 지역에 새로 분류되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뿐이다.

한국의 사실상 ‘상응조치’가 국제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거듭 부인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는 근본적 이유와 근거가 확실히 다르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국제법적으로 지역안정과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관계국들과 공조체제를 이뤄야 한다”며 “일부 국가가 그 내용을 남용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 이를 별도로 분리해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견됐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가 통상적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한 데 따라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며 “일본이 의견수렴 기간에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일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데다, 그간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먼저 협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경제산업성 간부가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끊긴 실무(사무급) 대화를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경산성이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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