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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국제원칙 위배·부적절 운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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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구분 변경"…9월 3일까지 의견 수렴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시 4만여건 의견…한국도 의견폭주 예상

연합뉴스

한국, 일본조치에 맞대응 '백색국가 제외 카드'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기존 고시가 올해 일몰(종료) 예정임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3년으로 연장했다. 모든 고시는 3년마다 고시를 계속 유지할지 재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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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전락물자수출입고시 변경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ecpd@korea.kr)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성명 혹은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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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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