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도 예정대로 오는 28일에 시행한다. 일본 측은 지난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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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면서도 "의견수렴 기간 중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 결정에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도 예정대로 28일에 시행한다.
산케이신문은 "국제사회에서 감정적인 한국과 동류로 보여지기 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공이 굴러와도 곧바로 내던지지 않는 편이 좋다"며 "국제사회에서 '한·일은 거기서 거기'라고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냉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엔 한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제한적 영향에 그칠 것이란 견해가 있다. 신문은 "한국이 아니라면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총액(약 82조3000억엔)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상도 한국측 조치가 발표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민감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지도? 확인하겠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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