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변호사 '촛불판사' 박재영은 누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청주 의붓아들 사망사건 변호인 계속 맡아…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향후 재수임여부는 불확실

머니투데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8.12/뉴스1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변호인은 '촛불 판사'로 널리 알려진 박재영(51) 변호사다.

13일 법원과 경찰, 법조계에 따르면 공식적으론 박 변호사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만 선임돼 있다. 앞서 선임계를 냈던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선 지난 7월9일 사임계를 낸 상태다.

하지만 청주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실상 제주 사건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변호사가 제주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선임계를 제출 할 예정이었다가 지난 12일 첫 공판 후 여론 악화로 포기할 예정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다.

'촛불판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벌어진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됐던 안진걸(현 민생경제연구소장,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사건을 담당한 판사였다. 그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했던 당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 판사 입장에서 제청해 주목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판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담당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게 돼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였던 박 변호사는 안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들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와 배치되는 위헌적 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재에 제청했다.

담당 판사로선 당연한 업무 과정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소원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에 반해 재판 중 판사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박 변호사는 안 팀장의 공판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냐"고 물었다가 보수 언론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판사가 불법행위를 한 피고인을 두둔하고 범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헌재가 집시법 10조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인 2009년 2월 박 변호사는 사표를 내고 법원을 나왔다.

당시 집시법 1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신 전 대법관이 광우병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에 대해 빠른 진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특히 박 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시점 직후 집시법 위반 사건들을 맡았던 판사들이 사건처리를 헌재 판단뒤로 미루자, 신 전 대법관은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며 재판을 독촉했던 사실도 나중에 드러났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24일 "집시법 10조와 23조 1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2019.08.12.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7월 초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금성' 명의로 사건을 수임했다. 금성의 주니어 변호사 2명과 공동으로 담당 변호사에 이름을 올렸던 박 변호사는 고유정 변호를 맡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주일도 안 된 7월9일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하루 전인 7월8일엔 고유정 측에 의해 공동으로 선임됐던 다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도 사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후 박 변호사는 제주 전 남편 사건엔 공식적으로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진 않았다. 다만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황이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나선 남윤국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고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공판이 열리기 3일전인 지난 8월9일 선임계를 제출했다. 13일 현재 법원에 따르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서 고유정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는 남 변호사와 아직 사임처리가 안 된 국선변호인, 2명이 선임돼 있다.

사흘 전 변호인 선임계를 낸 남 변호사가 공판에서 사건 수사기록을 기반으로 변론에 나서자 공판검사는 "국선변호인 이외에는 어떤 분한테도 수사 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한 바가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수사기록을 사전 입수해서 오늘 이런 의견을 밝혔는지 해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고유정 전 남편 살인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은 피해자 유족 측과 법무법인 금성, 그리고 국선변호인만 한 상태다. 남 변호사는 별도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현재 맡고 있는 청주 의붓아들 사건외에 향후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은 다시 맡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머니투데이 더엘(theL)은 이와 관련 박 변호사와 남 변호사에게 남 변호사가 제주 사건을 급하게 맡게 된 과정이 박 변호사와 관련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진 못했다.

소속 로펌에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 법무법인 금성에서 박 변호사가 나온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금성과 박 변호사 측 모두 확인이 안 되는 상태다. 한 매체에선 박 변호사가 남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선임사실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 7월 초 마비됐던 법무법인 금성의 홈페이지는 첫 공판이 열린 어제 이후로 다시 트래픽 초과로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최근 박 변호사를 통해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해 현 남편을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남편이 의붓아들 사망을 자신의 범행으로 몰아가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게 고유정의 주장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