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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간 분양가상한제로 단기차익 못내게 거주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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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문일답

서울 아파트값 1.1%P 하락 전망

적용지역은 시장상황 보며 결정

중앙일보

이문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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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 개정 후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있나.

A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시행령을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할 계획이다.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Q : 분양가상한제 기대 효과는.

A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Q :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보나.

A :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현시세의 70~80% 수준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추산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Q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언제 결정되나.

A : “10월 초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회를 열고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할 것이다. 요건이 된다고 반드시 지정하는 건 아니고 과열이 심하거나 확산할 여지가 없으면 빠질 수도 있다.”

Q :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 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A : “분양가상한제는 분양 시기와 상관없다. 후분양 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일관되게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같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보다 조금 짧아질 수 있다.”

Q :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적용은 과도한 규제 아닌가.

A : “민간택지의 거주의무 부과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함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Q : ‘임대 후 분양전환’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를 벗어날 수 있나.

A :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가 분양일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시울시가 조례로 임대 전환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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