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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간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전매제한 10년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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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택지에서도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얼마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서울 강남 비롯한 몇몇 지역 재건축, 또 재개발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최근 치솟으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자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입니다.

먼저 어떤 지역이 해당되는지 오늘(12일) 정부 발표 내용을 화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필수 요건을 바꿉니다.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의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날로 바꿨습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76개 단지, 7만 2천여 가구가 상한제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정부는 해당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 차단에 나섭니다.

현재 3~4년이던 것이 5~1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한제를 실제 적용할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해서 속도 조절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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