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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시세의 70~80% 수준될 것"…분양가 상한제 Q&A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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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委 거쳐 지정 / 임대 후 분양에는 적용 안 돼

세계일보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12일 발표하면서 상한제 적용에 따라 상당부분 이익이 감소할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시공을 위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의 시행 시점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효과는.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2007∼20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2015년 이후 시장이 과열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연간 1.1%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일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무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애초 계획보다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초과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환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재건축 단지나 입지, 사업속도별로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얼마나 낮아지나.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 공개는 어렵다.”

―임대 후 분양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나.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가 분양일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될 수도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는 서울시가 조례로 임대 전환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은.

“2007년에 처음 분양가 상한제를 시작할 때는 전국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과 시점 선정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연례적으로 8월에 열렸는데 10월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릴 수 있나.

“이번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오늘 발표하는 것은 제도개선 내용이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 10월 첫째 주에 시행한다. 그 이후에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어서 지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할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여부는.

“일단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계획은 아직 없다.”

세계일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뉴시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신축단지의 상승도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통상 재건축 단지가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도 신축단지나 주변 단지 가격이 상승하면 투기 수요에 의한 결과인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강남 재건축을 겨냥한 것인가.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과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다. 정비사업 경우 현재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 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151개(13만7000호)에 달한다. 이런 물량이 있어 물량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지정이라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과 경기 위축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세종=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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