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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기재부·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미묘한 입장차…홍남기 "적용 전 별도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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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는 제도 개선…부처 협의 후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로 민영주택에 적용하는 2단계 조치는 관계부처 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협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두 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는)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있고, 오늘 발표한 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제도 개선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파주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을 방문해 전시실에서 제품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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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건설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접 청와대를 설득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철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 민영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제도"라면서 "작동요건과 적용요건이 엄격해서 그걸 적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와 실행과 관련해 입법예고 및 시행령 발효 등 절차를 거치는데 2~3개월 정도 걸린다. 정부가 실제 민영주택에 적용할지 여부는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재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가 얘기한 ‘부처간 판단’은 주정심 절차를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7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다"며 "회의에서는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2단계 조치는 별도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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