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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적법한 조치...WTO에 日제소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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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문가들 "시간 오래 걸리고

실효성 떨어져···자승자박 안될것"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가의2’에 편입시키면서 “국제 수출통제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WTO 체제에 위배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맞대응 카드를 쓰는 것이 자칫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이날 정부 방침이 WTO 제소 카드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WTO 제소 카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WTO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WTO 상소기구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일련의 사태는 한일 상호 간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WTO 제소 카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WTO 제소 카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일본과 일대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허 교수는 “한일 양국이 모두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WTO로 끌고 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맞대응 조치 이전에 지녀온 도덕적 우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 부분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트위터에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게 아닐까. 그다지 실질적 영향은 없을지도”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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