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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맞불카드 강행…"日, 백색국가서 제외" [한국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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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수출입고시 9월 시행.. '가의2' 구역 신설해 규제 강화
숨고르기 반영 최하강등은 자제


정부가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상응해 우리가 취한 첫 대응조치다.

당초 일본을 최하 구역으로 강등하려던 계획을 일본이 지난 7일 한국을 제재한 수위에 맞춰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며칠간 양국은 숨고르기를 하며 제재 수위와 시점을 저울질해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 발표했다. 앞으로 20일간의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이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색국가 일본 제외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통제 구분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개편한 것이다. '나'지역은 그대로 두고 '가'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나눴다. 이렇게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일본이 유일하게 포함된다. 일본이 한국에 조치한 동일한 수준의 강등조치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 국가들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가의1' 지역은 기존 백색국가 '가' 지역과 수출통제 제도는 동일하다. 그러나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가의1' 지역과 달리 '가의2' 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한다.

개별 수출허가도 엄격해진다. '가의2' 지역은 제출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다. 심사기간은 15일 내로 '가의1' 지역(5일 이내)보다 3배 늘어난다. 이렇게 해도 일본(90일 이내)보다는 짧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을 A·B·C·D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백색국가 A그룹이던 한국을 B그룹으로 강등 조치했다. 이렇게 일본은 1194개 전략물자에 관해 한국에 대해 까다롭게 수출제한이 가능토록 법(수출무역관리령)을 바꿨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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